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바뀌나?
2020년 11월 10일 중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전시된 화폐 위에 놓인 100원짜리 동전. 2020.11.10 연합뉴스
대전경찰청은 19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0)씨와 화폐수집상 B(46)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 중인 2018 및 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전 사용이 급감하는 가운데 특히 2018·2019년산 100원권 동전은 시중 유통량이 적어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80배 정도 가격에 화폐 수집인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24만개는 액면가 2400만원이지만 80배 거래가로 따지면 19억 2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 3월 B씨로부터 “2018년·2019년산 100원 동전 24만개를 출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겼다. 한국은행은 일반은행이 요청하는 액면의 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발권규정 시행절차에 따라 제조 순서대로 화폐를 출고하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이에따라 2017년산 출고 순서였는 데도 A씨는 지난 4월 초 주화 보관책임자에게 2018·2019년산 우선 출고를 부탁했다.
A씨는 같은달 농협은행이 지정한 화폐 출반입 담당자 C씨를 통해 농협이 요구한 2018년산 12만개, 2019년산 12만개 등 50개씩 묶음으로 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했다. B씨는 동전이 출고되자 농협 직원 C씨에게 대신 지폐 등으로 2400만원을 주고 자신이 부른 1t 트럭에 동전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100원짜리 동전을 받아 이 중 20% 정도를 평소 거래하던 개인 고객이나 온라인에서 고가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뒤 자신과 범행을 공모한 A씨에게 뇌물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A·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공범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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