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부남과 외도하다 상간녀 소송 당해A씨는 지난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됐다”면서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결혼식은 석달 남은 상태다. 그는 “다행히 상간녀 소송은 저밖에 모르는 상태”라면서 “예비신랑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예비신랑과 시댁이 판결 결과를 알게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A씨는 “판결이 나오면 그쪽에서 예비신랑이나 시댁에 보낼까 겁도 나고 결혼식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도 걱정된다”면서 “더 큰 걱정은 결혼 후에 예비신랑이 상간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 사유”A씨의 사연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양담소’에 출연해 “사연자가 상담 소송 사실을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로 결혼해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고 이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혼인관계 파탄은 물론 금전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혼인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안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취소 사유로서의 사기 정도로 인정이 되려면 내가 그 착오를 일으켜서 이 결혼을 한 것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다른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상간녀 소송의 존재가 부부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정은 분명하다”면서 “남편의 배신감도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은 분명하지만, 사연자가 과연 혼인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함구하고 속인 것인지라고 볼 수 있느냐는 사실 사연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변호사는 “혼인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A씨에게 예비신랑에게 사실을 솔직히 알리기를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내가 만약에 반대로 예비신랑의 입장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할지를 생각해 보시라”면서 “상대방한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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