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로 214명에게 9000여만원 받아챙긴 20대 6명 검거

인터넷 사기로 214명에게 9000여만원 받아챙긴 20대 6명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24 11:28
업데이트 2022-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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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계좌와 전화번호 계속 바꿔가며 범행.

경남 양산경찰서는 적금계좌 수 십개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한 A(23)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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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무직인 A씨 등 일당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적금계좌 90여개를 활용해 214명에게서 모두 9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사람 명의로 여러 개 통장을 손쉽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적금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금계좌로 돈을 받은 뒤 해당 계좌가 사기 사건으로 신고되면 이를 해지하고 새로운 적금 계좌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했다.

또 유심 39개를 구입해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는 수법으로 피해 신고 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경찰에 검거됐을 때 단독범행 자백 역할 , 중간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범죄 이용 계좌 명의자 C씨를 검거해 추적 수사끝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B씨 등 3명을 포함해 5명을 검거했다. C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독범행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의 ‘사이버캅’, ‘더치트’ 앱 등으로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의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물품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으로 품귀인 품목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판매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심쩍을 때는 실제 소유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인증사진을 요구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사기범죄인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비대면 적금계좌 무제한 생성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협의가 이뤄지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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