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진 다음 날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6만 여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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