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징역15년 채우고 출소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 만들어야”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경기 안양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며 ‘수원 발발이’ 불린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됐다.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씨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39세, 박씨가 살던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박씨의 범행 대부분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는 조치 이전에 선고됐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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