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산책 중 심정지로 사망
순직 두고 2년 간 법정 다툼
순직 여부는 2년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과로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24일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의 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 23일 팀장과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달 11일 사망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사망이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A씨가 “기념관 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상 휴일 등 구분 없이 건설 현장 측과 연락을 취하며 일했다.
휴일에도 카톡·이메일 쏟아졌다인사혁신처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6개월간 총 80시간에 불과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단순히 근무 시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업무 강도 등 기타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법원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제62조 제1항).
재판부는 A씨가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 2020년 연가를 1일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48일간 가족들이 거주하는 대구를 방문하지 못한 채 서울에서 홀로 거주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숨진 공무원이 휴일에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사망자는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존 질병이 개인적인 위험 요인으로 발병했을 수 있으나, 공무 관련 요인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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