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아닌데 스티커 붙여 일반 주차…대법원 ‘무죄’ 판단 이유는

장애인 차량 아닌데 스티커 붙여 일반 주차…대법원 ‘무죄’ 판단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5 12:38
수정 2022-10-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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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지난 장애인 차량 스티커
장애인 주차구역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

효력이 상실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비장애인 A씨는 2020년 5월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앞유리에는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보호자용)’가 붙어있었는데, 이 표지는 6개월 전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 이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이후 2019년 이사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표지의 효력도 사라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차한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지만 1심과 2심은 표지를 달아둔 것 자체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다”며 “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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