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조기폐쇄·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법원이 허용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5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검찰의 신청(배임 교사를 포함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는지는 심리 과정에서 백 전 장관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백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에서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부당 대출을 지시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직권남용 뿐 아니라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직권남용과 배임 교사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합 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배임교사 배제 결론이 났지만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아내가 제척되는 등 정파적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면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기존 혐의에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경제성 조작으로 이사회를 속여 월성 가동 중단을 이끌었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해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의결했다.
반면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까지 거쳐 많은 법조인 등이 배임 교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는데, 1년도 더 지나 추가 기소도 아닌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교사하고, 그들이 한수원에 다시 교사를 했다는 건지, 어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에서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부당 대출을 지시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직권남용 뿐 아니라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직권남용과 배임 교사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합 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배임교사 배제 결론이 났지만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아내가 제척되는 등 정파적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면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기존 혐의에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기소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경제성 조작으로 이사회를 속여 월성 가동 중단을 이끌었다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해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의결했다.
반면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까지 거쳐 많은 법조인 등이 배임 교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는데, 1년도 더 지나 추가 기소도 아닌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교사하고, 그들이 한수원에 다시 교사를 했다는 건지, 어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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