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 사기)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술집에서 혼자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쯤 동구 계림동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등 22만원 어치를 먹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전과가 100건가량 있는 A씨는 최근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러한 무전취식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전북 익산의 한 자영업자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익산 121만 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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