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투약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이태원의 호텔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텔에 방을 잡고 LSD를 투약한 후 복도로 나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변검사를 실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SD는 사용에 따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환각이 나타날 때에는 실질적인 범죄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