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인 딸 2명을 손과 다리로 때리다 출동한 여경의 다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경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주거지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