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기대 효과 낮아…실제 근거 부족”
“극소수 인원 해당…수사기관 ‘겁주기‘ 목적”
“현재도 소년범 처벌 가능, 교화 힘써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소년부 판사를 연기한 배우 김혜수·김무열은 “오늘 처분은 소년범에게 내리지만, 이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등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사로 꼽았다. 넷플릭스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현재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소년범죄가 흉포해지는데 법망을 빠져 나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학계에 따르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처벌받게 될 소년범이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나거나 소년범죄가 줄어들 거란 근거는 부족하다. 애초에 소년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 6만 4584명 중 가장 많은 게 절도로 26.5%를 차지했다.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소년범 검거 인원은 2016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고, 강력범죄의 비율도 높지 않다”며 “2020년 소년범죄는 2019년 대비 강력범죄, 폭력범죄도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에 대한 처벌 대신 교육과 복지, 상담, 회복적사법 등 교화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1989년 제정되고 1991년 한국이 가입,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지속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 14세 미만은 구금을 금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달 “과거와 달리 아동의 정서, 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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