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11월쯤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여성 14명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팅사진알바’를 제의했다. 그 뒤 간편한 복장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추가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대가를 주지 않겠다며 점점 수위를 높여 사진을 저전송하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 한 명에게는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했으며, 예시라며 피해자 사진을 또다른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일부 범행만 신고돼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며 “관련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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