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4일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무자본 인수 후 쌍용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약 12만 500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봤다.
지난해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에디슨모터스가 같은 해 10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합병이 최종 무산되고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8~11월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에디슨EV가 흑자로 전환됐다며 허위 공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삼아 소액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쌍용차 인수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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