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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3세’로 1년 하향…‘중1’도 형사처벌 받는다

촉법소년 ‘만13세’로 1년 하향…‘중1’도 형사처벌 받는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26 17:30
업데이트 2022-10-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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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보호처분 13세 비율 70% 달해
소년원 수용 13세부터 대폭 늘어”
인권위 “실효적 대안 아냐”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아져 앞으로는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촉법소년 기준을 바꾸는 데다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 여론도 만만찮아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때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한 장관은 “10~18세 소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매년 증가세이고 소년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70%에 달하고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도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는 소년사건 전담부서인 ‘소년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또 교정·교화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줄이기 위해 약식기소는 자제하고, 수사 외에 통고 절차에 따라 사건 심리가 진행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해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소년원 퇴원 후 장기 보호관찰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소년교도소 수형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하는 등 소년원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핵심 취지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측면뿐 아니라 소년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법무부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상연 기자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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