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 김 군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지시했는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고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군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를 도운 선거운동원 4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김 군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영덕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