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발신번호 제한 영상 통화로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발신번호 제한 영상 통화로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0-31 08:20
업데이트 2022-10-31 08: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발신번호 제한으로 20대 여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B씨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