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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탈북민 고독사, 사전 위기 정보 7번이나 보고됐다

양천 탈북민 고독사, 사전 위기 정보 7번이나 보고됐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31 10:47
업데이트 2022-10-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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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지 약 1년여 만에 발견된 탈북민 A씨의 집 현관문에 고지서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한 지 약 1년여 만에 발견된 탈북민 A씨의 집 현관문에 고지서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 양천구 임대 아파트에서 사망한 지 약 1년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징후 정보가 사전에 7차례나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고 등으로 문제를 겪던 탈북민이 연락두절이라는 것까지 알아차렸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탈북민 A씨에 대한 위기 정보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총 7차례에 걸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2년 입국한 A씨는 2017년까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일하다 퇴사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숨진 지 약 1년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위기 정보는 지난해 4번(2·3·4·5차 조사), 올해 3번(1·2·5차 조사)에 걸쳐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2차 위기 정보 조사에서 A씨가 3개월 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걸 확인했다. 이후 3차 조사에서도 건보료와 공동주택관리비와 통신비 등 체납을 확인하고 통일부에도 이를 통보했다.

이에 통일부는 A씨의 위기정보를 연계받고 2021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A씨를 포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연락두절로 분류하고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는 올해 5차 조사까지 A씨가 건보료를 21개월, 공동주택관리비 등을 24개월 체납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통일부는 지난해 4차 조사부터 A씨를 위기 정보 보완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통일부의 위기 가구 발굴 모형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국회 등에서 조사 방식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될 때마다 통일부에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회 다른 발굴 모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탈북민 발굴 시스템을 갖춘 건 그들의 어려움을 한단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락두절, 결번, 거주 불명 등으로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 상황까지 파악하려면 통일부가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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