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2차 가해 첫 기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2차 가해 첫 기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1-17 11:07
업데이트 2022-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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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 청구
檢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입혀”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첫 기소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16일 A(26)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모욕·조롱 글이 온라인에 더 유포되거나 비슷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송치 이틀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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