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정질서 파괴 저지하거나 반대한 활동” 정당행위로 인정
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고, 지명수배 시국사범을 숨겨줬다가 처벌받았던 시민(당시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모(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5·18 추모식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도피 중이던 유모씨를 숨겨 준 조씨의 행위는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전남대에 재학 중이던 1981년 5월 18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열린 5·8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유가족 등 300여명과 함께 ‘가뭄’, ‘농민의 노래’ 등 민중가요를 제창했다. 또 전남대 불온 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중이던 유모씨가 광주에 온 것을 전해 듣고 1981년 6월 23일 “지금은 기소중지자 검거 기간이니 끝날 때까지 피하라”며 나주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 도피할 수 있게 도왔다.
조씨는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조씨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씨도 지난 5월 재심에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한 정당행위였다고 인정돼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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