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로 피해 입은 업체 84%는 중소기업
단속 결과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정보 유출의 주체는 내부자가 91%에 달했고, 국내 기업 간 유출(89건)이 국외 유출(12건)보다 많았다. 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85건, 대기업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과 도면 2종을 해외로 유출해 606억원을 챙긴 일당 1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자신이 임원으로 일하던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 남성 A씨, 그에게서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남성 대학교수 B씨를 검거했다.
또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업무를 하다가 해외 동종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50대 남성 C씨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 발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을 취득한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5명도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의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방문·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며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