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동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경찰에 데려가 숨진 딸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 포천경찰서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친모 A씨(34)와 그의 전남편 B씨(29) 사이에서 태어난 C양 관련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다.
살아있었다면 벌써 만 4세가 됐을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반응’이 전혀 없어 포천시가 112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하자 A씨와 B씨는 주소지인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뤘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이었고 A씨는 경기 평택시에, B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였다.
처음에 A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C양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며 마치 C양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한 아이를 C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알고보니 A씨가 B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두 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거짓말 일관하다 증거·수사기법 앞에서 결국 ‘실토’A씨는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자녀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C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C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다.
또 C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하는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다.
결국 동거남 B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A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아침에 보니 죽어있었다”며 C양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초반에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이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결국 자백을 받아내 시신을 찾았다”면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B씨를 입건한 것 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C양 사망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A씨는 330만원, B씨는 300만원씩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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