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숨진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 연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녀는 월세·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궁핍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모녀가 살던 집 현관에는 연체된 5개월치 전기료 고지서 등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놓여있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7월 당시 14개월치 건강보험료, 6개월치 통신비, 카드대금 등 7개월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를 포착해 모녀를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모녀는 어떤 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지가 경기 화성이었으나 경기 수원에서 투병 생활과 부채 등 생활고 끝에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하다. 광진구 공무원은 지난 8월 기존 거주지를 찾았지만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 실거주지인 서대문구청으로는 모녀에 대한 통보가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위기가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가진 연락처 등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거주지에서 전기요금 등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선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채무나 실업 등 이유로 빈곤에 빠지면 (신청을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반복되기 쉽다”면서 “연락두절이 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매뉴얼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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