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대표 혐의 입증 못하면 역풍 거셀듯
정진상 실장 구속기간 다음달 11일로 연장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좌추적 등에 착수하면서 이 대표의 연내 소환 가능성도 한층 커진 모습이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물증을 확보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10. 5 서울신문 DB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뇌물 의혹 등을 둘러싼 법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경기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수사팀에서 이러한 배임 혐의의 정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성을 계속 살피고 있다. 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428억원을 이 대표 측의 몫으로 보고 있다.
“정치공동체 틀에서 측근 돈받은 정황 있으면 기소 가능성” 현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관련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린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분이나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틀에서 이 대표를 위해 받아 쓰려던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기소와 유죄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수·조세 부장검사 출신인 김우석 변호사는 “배임죄 성립의 핵심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지자체 등에) 해를 끼쳤는지가 아니라, ‘개인이 사적 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즉 본인(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일당 주장처럼 428억원이 이 대표 측 몫이라면 우연이 아니라 고의(428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처음부터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 민간업자인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의 설계안을 승인했다고 볼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단 의미다
“초과이익환수 등 뺐다고 배임 적용 의문” 의견도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민간이익을 강탈하는 사실상 불공정 계약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배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러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민영 개발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배임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물밑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빠른 시일 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증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폭로에 맞게 측근이 받았다면 자금 용처 정황이나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야당 반발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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