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시의원(수성구5)은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의사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청년의 탈모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이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인 지원책은 지난 5월 서울 성동구가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전국 최초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올해 초 대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 약 건강보험 적용’을 내세워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