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311명 입건 152명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이번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11명을 입건, 이 중 1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별 입건 현황을 보면 기초단체장 관련자 206명, 광역단체장 관련자 40명, 기초의회 의원 관련자 31명, 교육감 관련자 20명, 광역의회 의원 관련자 14명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감 선거는 20명의 입건자 중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 기타 152명(48.8%)이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검에서 44명을 기소했고 남원지청 66명, 정읍지청 23명, 군산지청은 19명을 기소했다.
또한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중요 범죄, 당내 경선 과정의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고 단체장 등도 많이 포함돼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