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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가” 정경심, 재심의 요청…검찰, 예정대로 4일 재수감

“거동불가” 정경심, 재심의 요청…검찰, 예정대로 4일 재수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2 16:20
업데이트 2022-1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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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재심의요청서 제출
檢 “불허 결정 재심의 규정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 서울신문DB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검찰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예정대로 4일 재수감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 낙상을 방지할 어떠한 개호도 받지 못하는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인해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규정상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4일 정 전 교수를 구치소에 재수감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10월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해 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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