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다툼 뒤 “장난으로 그랬다”
학교 측, 기숙사 강제 퇴사 및 영구 금지 처분
샴푸 자료사진
2일 부산의 A대학교, 경찰 등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부터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알고 보니 목욕용품에는 제모크림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C씨였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C씨가 그제서야 장난으로 제모크림을 넣었다고 실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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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관생수칙 위반자 퇴사 공고’를 붙이고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 제모크림을 넣음”이라고 위반내용을 알렸다.
그러면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제모제로 머리를 감은 B씨에 대한 걱정도 쏟아지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선 한 여성이 제모제로 머리를 감았다가 머리가 절반쯤 빠지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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