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명, 4만 3000원어치 먹고 그냥 떠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릉 ××순두부집 먹튀 4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자영업자 A씨는 “오늘 저희도 먹튀를 당했다. 가끔 당하는데, 분해서 폐쇄회로(CC)TV 보고 따라가서 거의 다 잡았는데 이번엔 못 잡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 영유아가 방문해 4만3000원어치 식사했다. 참 화가 난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순두부 만들어 파는데”라고 한탄했다.
A씨는 “차량은 CCTV 사각지대가 있던 곳이라 제 차량 블랙박스로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다른 손님이었다”라면서 음식을 먹고 그냥 나가는 손님들을 포착한 CCTV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해당 가족은 고가의 패딩에 명품 가방 등을 들고 있어 더욱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현행법상 ‘먹튀’를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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