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 용산서장 등 피의자 심문 준비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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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총경)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경무관)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같은 날 심문을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중에서도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축제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에 있어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영장 심사 결과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특수본 내부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특히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영권 기자
2022-12-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