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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상대로 손배 소송

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상대로 손배 소송

곽소영 기자
곽소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06 15:02
업데이트 2022-1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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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배상금 청구액 5000만원
피해 사실 구체화되면 늘릴수도
피해자 명예회복도 소송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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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 단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장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06 뉴시스
이정일 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 단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장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06 뉴시스
군사정권 시절 사람들을 강제수용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정모씨의 유족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금 청구액은 피해자 1명당 50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피해 사실이 더 구체화되면 청구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을 조력해 2차 소송도 계획 중이다.

민변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폭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임영택씨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휘말리고 고통당하고 있나 싶다”면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독일과 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이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 등 공권력은 부랑인이라고 지목한 이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했다.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1986년 총 3만 8000여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곽소영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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