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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임재 3차 소환…진상규명 요구 커지는데 ’공동정범‘ 통할까

‘영장 기각’ 이임재 3차 소환…진상규명 요구 커지는데 ’공동정범‘ 통할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11 16:32
업데이트 2022-1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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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포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해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가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엿새 만인 이날 이 전 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상황보고서에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작성 경위, 무전 지시 시간 등을 캐물었다.

특수본은 피의자 한 명의 과실과 대형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소방, 구청 등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수본은 이태원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이번 주 중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97명의 유가족 170명이 모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0일 창립을 선언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많은 인파가 예상됐지만 정부는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후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엄중함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49일째인 오는 16일 이태원에서 희생자를 위로하는 추모제를 연다.

김주연·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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