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을 내년 1월 17일 연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2시50분쯤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이동했다.
시속 30㎞ 느린 속도로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차량을 수상이 여긴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A씨 음주운전 범행이 들통났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넘는 0.246%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