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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개편안에…노동계 “지금도 과로사 매년 500명” 반발

연장근로시간 개편안에…노동계 “지금도 과로사 매년 500명” 반발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2-12 17:00
업데이트 2022-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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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뉴시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뉴시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노동계는 큰 우려를 표했다. 매년 과로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무력화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후진적인 노동관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최근에야 겨우 만들어졌는데, 이를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나란히 성명을 내고 연구회 권고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중심 임금 체계 등을 주장해왔다”며 “이번에 연구회가 내놓은 권고는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의 연구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나온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노사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불평등·양극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재벌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시작하며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3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시작하며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3 뉴스1
앞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중 연속 휴식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8시간 근무 1시간, 4시간 근무 30분 이상)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이다. 여기서 평일에 주말 하루를 더해 주 6일 근무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 근무라는 셈이 나온다. 거기다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1주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바꾸면 한달 내내 매주 69시간씩 근무가 가능해진다.

한국노총은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연구회라는 속칭답게 정부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총은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1주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바꾸는 것,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이번 권고안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된 데다 전체 사업장 노조 조직률도 14.2%로 낮은 현 상황에서는 집중적 장시간 노동만 확대되고, 결국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12. 뉴시스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12. 뉴시스
노동 전문가들 역시 권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특히 무노조·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에게 직접 피해가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기준이 주당 평균 노동시간 60시간 이상인데, 연구회 권고안대로 개편한다면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건설·도소매 유통·정보기술(IT) 업계 등 수요 탄력성이 높은 산업에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게 뻔한 데도 기업의 애로사항만 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정책을 되돌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역시 “권고안은 장시간 노동 보완책으로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 휴식 시간을 두도록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연장근로시간을 연단위로 적용하면 특정 시기만 일을 몰아서 하는 ‘꼼수’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정화·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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