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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전장연 시위’…열차 지연 시 무정차

[속보] 내일부터 ‘전장연 시위’…열차 지연 시 무정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12 19:29
업데이트 2022-12-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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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정차 규정상 ‘소요사태·이례 상황’
“시민 불편없게 사전 안내”


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 조치가 내려진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전장연은 오는 15일까지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3일 오전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았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무정차 통과 방침이 관련 규정상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계속되는 전장연 탑승 시위를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임의로 이뤄질 수 있는 무정차 통과로 인해서도 전장연 시위 못지 않은 출근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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