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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14 16:04
업데이트 2022-12-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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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관련 내용 담겨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도 포함
노동시간 개편 위한 ‘구색맞추기용’ 지적도

밤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광화문의 한 빌딩 서울신문DB
밤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광화문의 한 빌딩
서울신문DB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처럼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최대 주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개편인 만큼 나머지 방안들은 구색 맞추기용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14일 연구회의 권고안을 보면, 연구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과제에 이어 주요 추가과제에서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며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다.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논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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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 한도(주 52시간 근무제),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61.5%,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19%를 차지한다.

연구회의 권고안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노동계는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서로 미루기만 하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의 권고를 내놨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감내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해 온 ‘권리찾기 유니온’의 하은성 노무사는 “권고안을 보면 관련 내용은 딱 두 줄 언급돼 있다”며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집행위원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권고안에는 카톡금지법 등으로 대표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장 근무를 가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무제한 초과근무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책 마련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연구회의 권고안에도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국 노동시간을 늘리는 최악의 정책이 권고안의 핵심이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방안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인기·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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