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온다고 던지고, 아내가 술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다고 방치하는 등 생후 5개월 딸을 모두 학대한 20대 부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6)씨에게 “B씨의 행위는 우발적으로 보이고 딸을 양육할 지위에 있는 점과 부부 모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당시 생후 5개월 딸을 혼자 재워둔 채 나와 3시간 넘게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면서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아내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자 데리러 간다며 딸을 집에 방치하고, B씨도 같은해 11월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들어온 A씨와 다투다 홧김에 딸을 집어던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와 B씨는 2019년 8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당시 생후 5개월 딸을 혼자 재워둔 채 나와 3시간 넘게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면서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아내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자 데리러 간다며 딸을 집에 방치하고, B씨도 같은해 11월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들어온 A씨와 다투다 홧김에 딸을 집어던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