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9명 중 12명 찬성…‘자유민주주의’ 유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교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총 20명의 위원 중 19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심의본을 수정·의결했다. 참석 위원 중 3명은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의결과정 참여를 포기하며 퇴장했다.
일부 위원의 퇴장에도 의결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 국교위는 “12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이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정된 주요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해설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 ▲제주 4·3사건은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등이다.
국교위는 지난 6일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심의본을 상정한 뒤 세 차례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을 심의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고등학교 한국사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사회·보건 교과의 성소수자·성평등 관련 표현 삭제, 생태·노동·민주시민교육을 넣는 문제 등이었다.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에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반공주의와 동일시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회·보건 교과의 성 관련 표현이나 노동·생태교육 명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국교위 소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의결 과정까지 대립이 이어지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교위가 의결한 개정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고시하고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새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는 2024년부터, 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학년별로 순차 적용된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