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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구속 앞에서 멈춰선 특수본, 속도내지 못하는 진상 규명

이임재 구속 앞에서 멈춰선 특수본, 속도내지 못하는 진상 규명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15 13:46
업데이트 2022-1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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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간부들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
최성범·박희영·송은영 등 구속영장 일괄 신청할 듯
류미진 총경은 직무유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변경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첫 번째 관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앞에 멈춰섰다. 경찰 현장 총괄책임자인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에 수사력이 집중되면서 소방·용산구청 관계자에 대한 신병확보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는 물론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이 도착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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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고있다. 2022.11.21 안주영 전문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고있다. 2022.11.21 안주영 전문기자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 참사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파출소 안에서 상황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잘못된 시간을 바로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주일 넘게 구속사유 보강 등을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외에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해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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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2022.11.18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2022.11.18
연합뉴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간부들이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기존 휴대전화 대신 아이폰을 새로 구매했고,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간부들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는 등 행적과 연락 흔적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특수본은 “직무를 의식적·고의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상황관리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상황 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징역,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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