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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대구 30대 교사 결국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대구 30대 교사 결국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16 10:50
업데이트 2022-1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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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사립고 전 기간제 교사 A씨(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고에서 재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학교와 계약해지로 퇴직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다른 교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기도
앞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월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C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C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D씨에게 명령했다.

D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C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D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D씨는 범행 당시 C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C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달 뒤 D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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