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檢,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속보] 檢,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16 11:34
업데이트 2022-12-16 1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동작구 SPC 미래창조원에서 신년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2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동작구 SPC 미래창조원에서 신년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 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 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삼립은 179억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앞서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