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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는 채용시험 못보나요?… 취준생 울리는 방역규정

코로나 확진자는 채용시험 못보나요?… 취준생 울리는 방역규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18 16:00
업데이트 2022-1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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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은 거리두기부터’
‘취업 문은 거리두기부터’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도시철도공사 2021년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2m 거리두기 한 책상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채용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건소에 외출 허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진료 이외 목적의 외출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입사원 채용을 앞둔 A기업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지원자를 위해 별도 필기시험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방역 지침상 확진된 지원자들의 외출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확진자들은 각종 채용 시험과 면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진료 등의 목적’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 이외의 외출을 금한 방역지침 때문이다.

18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보면 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국가·공공기관 채용, 자격검정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국가시험 등만 외출 허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시험, 변호사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등은 외출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지원자는 시험장에 갈 수조차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시험은 응시자가 10만명씩 되는데다 여러 시도에 걸쳐 있어 보건소장이 개별적으로 외출을 허용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규모 국가시험 응시자에 대해선 질병청장이 외출 허용 공고를 내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의 신청건에 대해선 질병청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시험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최모씨 “취업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확진된 중·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 외출은 허용하면서 중요한 채용 시험을 앞둔 확진자의 외출을 가로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처음으로 대면 면접을 치른 일부 기업들은 확진자의 전형 참가 불가를 사전에 공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채용 일정을 일부 확진자를 위해 조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그렇다고 방역지침을 어길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엔 채용전형 중 1박2일 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 별도로 전형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

지침상 외출은 ‘진료 등’의 목적일 때 허용되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면 진료 이외의 목적일 때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곳은 허가증을 내주고, 어느 곳은 내주지 않는다. 사실 자가격리 감시가 중단된 지 오래여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가더라도 적발은 어렵다. 방역지침을 지키려는 취준생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별도의 고사장이 준비된 경우 민간기업 채용 지원자들의 외출을 허용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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