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딴 남자 만나” 여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왜 딴 남자 만나” 여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2-20 08:30
업데이트 2022-12-20 08: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쯤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 귀가한 것에 대해 ‘어제 밤 어디서 잤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소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