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 누구” 문 걷어차…아파트 주민들 스토킹한 70대 男

“신고한 사람 누구” 문 걷어차…아파트 주민들 스토킹한 70대 男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0 09:29
수정 2022-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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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을 스토킹한 후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와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신고당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명령을 어기고 5회에 걸쳐 거듭 소란을 피웠다.

이후에도 같은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가거나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 명령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했음은 물론, 잠정조치도 수차례 위반해 피해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고령인 점과 실형전력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처럼 이웃으로부터의 범행은 일상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인 점과 실형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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