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기분 나쁘게 웃어”…피자 내동댕이치고 배달원 폭행한 20대

“왜 기분 나쁘게 웃어”…피자 내동댕이치고 배달원 폭행한 2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2-20 15:36
업데이트 2022-12-20 15: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자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가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A씨는 배달원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바닥에 던졌다. 배달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피자 배달원 B(34)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부위를 2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자를 건네받고 B씨가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B씨가 결제를 재차 요구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배달 받은 피자의 포장 상태가 불량해 항의한 뒤 집에 들어가려 하자 B씨가 자신의 목을 잡아끌면서 폭행하고 집까지 들어와 이를 내보내기 위해 B씨의 가슴을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배달원 B씨와 언행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A씨의 행위는 사회 상규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