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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20 20:22
업데이트 2022-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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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 주요 피의자 5명 일괄 구속영장 신청
검찰은 4명은 청구, 1명은 보완수사 요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전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이날에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검찰은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추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2.11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2.11 연합뉴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기존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상황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이 실제보다 48분이나 앞당겨 적혀 있는 것을 바로 잡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의 부주의와 부실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박 구청장을 포함해 용산구청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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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18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18
뉴스1
특수본 관계자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전재난과장은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특수본 출범 이후 50일 넘게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소방·행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20여명을 입건해 수사중이지만, 참사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는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간부 2명을 구속한 것이 전부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특수본의 수사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영장을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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