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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직원만 숙직, 차별 아냐… 당직 방식 선택권 등 개선은 필요”

인권위 “남직원만 숙직, 차별 아냐… 당직 방식 선택권 등 개선은 필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20 17:56
업데이트 2022-12-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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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휴일 일직과 주기·강도 비슷
성별 구분 없는 근무로 나아가야”
진정 기각에도 회사엔 대안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 근무를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직원의 휴일 당직과 주기·업무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권위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당직 방식을 고를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며 해당 회사에 당직 운영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NH농협은행 등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NH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NH농협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8월 남직원만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규정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여성의 휴일 일직과 남성의 야간 숙직 주기가 비슷하고 일직과 숙직의 업무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숙직은 일직보다 약 6시간 더 근무하지만 휴식 5시간이 있고, 숙직 근무자는 종료 후 4시간 보상휴가도 주어진다”면서 “당직 주기는 4급 남성과 여성 모두 약 7개월이고 5·6급 남성과 여성은 각각 16개월과 18개월로, 당직 편성 방식이 남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만 야간 숙직을 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받아들여져 ‘남녀 통합 당직제’가 도입된 바 있다.

이 경우 남성 공무원 비율이 낮아져 남성이 빈번하게 야간 숙직을 한 게 문제가 됐다. 대구시는 2020년 한 공무원이 “당직 주기가 여성 공무원은 약 7개월, 남성 공무원은 약 2개월로 4~5배 차이가 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인권위는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이 숙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는 당직 근무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평등의 관점에서도 남성 중 가족 돌봄 등에 따라 당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해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주연 기자
2022-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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