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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알레르기로 쇼크 온 아내…‘남편의 반려견’ 이혼 사유 될까

털 알레르기로 쇼크 온 아내…‘남편의 반려견’ 이혼 사유 될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2-21 08:30
업데이트 2022-12-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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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털 알레르기 있는 아내
결혼 전부터 반려견 함께 한 남편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털 알레르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털 알레르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동물 털 알레르기를 지닌 여성이 ‘10년간 함께 한 반려견’이 있는 남성과 결혼을 했다. 반려견과 함께 지내다 보면 털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레르기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쇼크까지 왔다. 아내가 반려견을 시댁에 보내자고 했지만 돌아온건 남편의 고성과 욕설이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

지난 2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남편의 반려견 문제와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2년차다. A씨의 남편은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로, 그에게는 결혼 전부터 10년간 함께 한 반려견이 있다.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왔다. 문제는 A씨에게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다.

A씨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다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알레르기는 더 심해지고 한 번은 쇼크까지 왔다”면서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시댁에 보내면 어떨까 말해봤지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토로했다.

같이 사는 공간이라고 설득해봤지만 남편은 A씨를 나쁜 인간으로 취급하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A씨는 “어떤 불만이 생기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대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냐’ 물어도 입을 다물고 강아지하고만 지낸다”고 털어놨다. 화가 난 A씨가 “이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했냐”고 하자 남편은 “난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라면서 내조나 똑바로 하라고 신경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도 폭력적으로 느껴진 A씨는 이혼이 고민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전, 반려견 문제 상의했는지 의문”
김선영 변호사는 YTN 라디오 ‘양담소’를 통해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갈등을 회복하고 상호 애정과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으로 그 노력을 회피하였는지에 따라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인 아내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털 알레르기로 쇼크가 올 정도라면 최소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건강을 살피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결혼 전에 사연자와 남편 분께서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사연자와 얼마나 진지하게 상의를 일단 하셨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 입장에서도 10년이나 키운 반려견인데 ‘반려견을 시댁으로 보내자’는 것은 파양하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로 느껴지니까 아내의 요구가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폭언, 폭행과 마찬가지로 이혼사유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이어 ‘내조나 똑바로 해라’, ‘신경 건들지 말라’, ‘너는 싸울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다’ 등의 발언은 언어 폭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폭언은 폭행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반려견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배우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언어폭력, 즉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일회성이 아닌 심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발언, 욕설, 가족을 욕보이는 표현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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