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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씻지 않느냐”며 5세 어린이 쓰레기봉투에 넣으려한 사회복지사

“왜 씻지 않느냐”며 5세 어린이 쓰레기봉투에 넣으려한 사회복지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2-21 10:00
업데이트 2022-1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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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어린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려한 아동보호시설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항소심에서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이 없고,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대전 모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하던 B(5)군에게 “왜 씻지를 않느냐”며 질책하고 5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3월 C(7)군이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던 동생에게 욕설을 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데려가 머리를 손바닥으로 2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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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재판 초기에 “봉투에 넣으려고 한 적이 없고,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군과 C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비합리적 또는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며 “A씨는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해야할 의무자인 데도 오히려 학대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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