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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도피, 어려워진다…법무부, ‘시효정지’ 도입

재판 중 해외도피, 어려워진다…법무부, ‘시효정지’ 도입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1 10:39
업데이트 2022-12-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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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1일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하고 있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 시효나 형집행 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선 재판 시효(25년·2007년 개정 전에는 15년)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다.

실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9월 그의 재판 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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